전체 글209 입주 전 하자, 사진만 찍으면 될까? 증거가 되는 기록과 통지 순서 입주 전 하자를 발견했다면 사진만 찍어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자의 위치와 상태, 촬영일, 수리 요청 내용까지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야 나중에 발견 시점과 책임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짐을 들이기 전 또는 열쇠를 받은 직후입니다.1. 짐을 들이기 전에 하자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주 후 가구와 짐이 들어오면 벽지 찢어짐이나 바닥 흠집이 원래 있었는지, 이삿짐을 옮기면서 생겼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입주 전 하자 기록은 단순한 집 상태 확인을 넘어 퇴거할 때 원상회복 분쟁에 대비하는 자료가 됩니다.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예방조치도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서에 적고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할 것을 권고합니다.민법 제.. Estate 2026. 11. 4.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 세입자가 내야 할까? 원상회복 판단 순서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장판 비용을 요구해도 세입자가 무조건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인지,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사진, 손상 범위, 실제 수리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원상회복 의무가 곧 ‘새것으로 교체’라는 뜻은 아닙니다민법상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 규정은 제654조에 따라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하지만 원상회복은 집을 처음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거나, 낡은 벽지와 장판을 모두 새것으로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책임은 다음 내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입주 당시 벽지와 장판의 상태거주 기간손상의 원인과 범위정상적인 생.. Estate 2026. 11. 4. 천장 누수와 벽 곰팡이, 누가 고칠까? 원인 확인과 수리 요청 순서 누수나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도배부터 새로 하기보다 물이 들어오는 원인과 책임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배관·방수·단열 하자라면 집주인이나 공용부분 관리주체의 수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환기 부족 등 임차인의 관리가 주된 원인이라면 임차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서면으로 알려야 피해 확대와 책임 공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1. 지금도 물이 샌다면 피해부터 줄이세요누수가 진행 중이라면 책임을 따지기 전에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물이 떨어지는 위치 아래에 양동이나 방수포를 놓습니다.가구·가전·옷 등 젖을 수 있는 물건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천장과 벽이 젖은 범위, 물이 떨어지는 모습, 바닥 피해를 촬영합니다.집주인과 관리사무소.. Estate 2026. 11. 1. 월세 집 보일러가 고장 나면 누가 고칠까? 수리비 판단과 요청 순서 월세 집의 보일러 본체나 주요 부품이 노후화되어 고장 났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임차인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이 났거나 배터리 교체처럼 비용이 적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부터 결제하기보다 안전을 확보하고, 고장 상태를 기록해 집주인에게 알린 뒤 기사 점검으로 원인을 확인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1. 가스 냄새가 난다면 수리비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단순히 난방이나 온수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과 가스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은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가스 냄새가 나거나 누출이 의심된다면 다음 순서로 행동하세요.가능하면 점화콕과 중간밸브를 잠가 가스 공급을 차단합니다.문과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합니다.환풍기·선풍기·전등 등 전기기기의 스위.. Estate 2026. 10. 31.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면? 전월세전환율 계산과 비용 비교법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줄어드는 보증금과 연간 월세를 이용해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하고, 법정 상한과 자신의 실제 자금비용을 차례로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 상한 이내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1. 먼저 일방적인 변경인지, 합의 제안인지 확인하세요집주인이 “다음 달부터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라”고 통보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황먼저 확인할 내용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계약 변경에 동의할지 임차인이 판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 Estate 2026. 10. 30. 중도 퇴거할 때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 중개보수 부담 기준과 합의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한다고 해서 나가는 임차인이 새 계약의 ‘복비’를 법적으로 자동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대차의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새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조기 종료하려면,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으므로 법정 의무와 합의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1. 새 임대차의 중개의뢰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중개보수는 흔히 ‘복비’라고 부르지만 법령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 Estate 2026. 10. 29. 전월세 계약 중간에 이사해야 한다면? 중도해지 협의 순서와 보증금 반환 체크리스트 전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이나 당사자가 다시 작성한 갱신계약이라면 보통 집주인과 중도해지 합의가 필요하지만,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전근, 취업, 결혼, 주택 구입 등으로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을 위한 확인 순서입니다.1. 먼저 현재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세요‘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최초 계약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됐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해지 방법이 달라집니다.현재 계약 상태임차인의 중도해지 가능 여부종료 시점최초 계약 또는 당사자가 합의.. Estate 2026. 10. 29. 계약이 끝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과 3개월 해지 기준 주택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갱신이나 종료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세입자가 반드시 2년을 더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1. 묵시적 갱신은 언제 성립할까요?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다음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Estate 2026. 10. 29.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하면 바로 나가야 할까요? 확인 순서와 손해배상 기준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통보를 받자마자 서둘러 퇴거에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내가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집주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누구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진정한지 다투게 되면 집주인이 이를 입증해야 하며, 퇴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실거주’라면 누구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본인보다 윗세대인 직계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랫세대인 직계혈족을 말합니다.형제자매나.. Estate 2026. 10. 29. 계약갱신청구권, 언제까지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문자·내용증명 작성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전화로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장을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와 월세를 갱신하려는 임차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문구로 알려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1.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을까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한 번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중요한 기준은 메시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적법한 .. Estate 2026. 10. 25.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5%·1년 기준 확인법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도 요구받은 금액을 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존속 중인 계약에서의 증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계약 또는 최근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하며, 법정 상한도 약정 보증금의 5%입니다. 다만 5%는 집주인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므로, 요구 시점과 사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먼저 ‘언제 올려 달라고 하는지’ 확인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조세·공과금·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이 변해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를 향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증액 상한은 약정.. Estate 2026. 10. 24. 전세 살던 집의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5단계 확인법 전세로 살던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어집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반환 책임도 일반적으로 새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문자 한 통만 믿고 월세나 관리비를 새 계좌로 보내지 말고, 소유권 이전과 보증 가입 변경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1.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바뀝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 즉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Estate 2026. 10. 23. 이전 1 2 3 4 ··· 18 다음 💲 추천 글